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 확정했으며,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전범기업은 배상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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