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김성 장흥군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나섭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300여 명에게 보내 장흥군민으로부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가 받았던 축의금을 결혼식이 열리기 전에 반환했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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