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금 일부를 기부한다는 약정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을 경찰이 각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 건에 지난 9월 2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2012년 시민모임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돕는 과정에서 배상금의 20%를 기부금으로 받는 약정을 맺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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