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받았으니 사용료 내라" 고향사랑 청구서 논란

    작성 : 2023-10-22 21:03:53 수정 : 2023-10-22 21:20:23

    【 앵커멘트 】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청구서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았으니 운영비를 내라는 건데, 지자체마다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 유지관리비로 각각 1천5백여 만 원씩을 부담하라는 청구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청구된 금액은 243개 지자체에 36억 원에 이릅니다.

    ▶ 싱크 : 지자체 관계자 A(음성변조)
    - "이미 70억이 들어갔고 작년도에 각 800만 원 정도씩 각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비를 또 줬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령은 부대비용을 기부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이 돈을 마련하려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처집니다.

    ▶ 싱크 : 지자체 관계자 B(음성변조)
    - "저희도 일단 따로 편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부금을 아직 정확히 올해 얼마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이 모은 곳은 더욱 부담이 큽니다.

    기부 실적에 따라 최고 A등급은 2,870만 원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3억 원을 모은 전남의 경우,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최고액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싱크 : 지자체 관계자 C(음성변조)
    - "많이 걷은 데들은 걷은 것에 따라서 걷을 때 들이는..다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많이 배분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의견들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받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고향사랑기부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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