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등 도움을 줬던 식당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월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 욕설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물품을 훔치는 등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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