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3일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욕 감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루이지애나 사례처럼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건 미국에서 첫 사례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각 사건별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게 됩니다.
판사가 수술을 명령한 후에도 해당 범죄자가 출두하지 않거나 거세를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3~5년의 추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미성년자 #물리적거세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04 22:47
완도 갯바위서 70대 숨진채 발견..홀로 양식하다 사고
2024-12-04 08:00
'의정부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男 집행유예 선고
2024-12-04 06:30
美서 북한에 무기ㆍ군사 장비 밀수출..40대 중국인 검거
2024-12-04 03:35
민주당 "군 병력,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체포·구금 시도"
2024-12-03 22:00
'공천개입ㆍ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태균ㆍ김영선 구속기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