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DOJ)가 대한항공에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시간을 추가로 두고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가 양사 기업결합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기로 한 것은 독과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두 회사가 기업결합할 경우 노선별 합산 점유율이 뉴욕 100%, LA 99.7%, 시애틀 99.4%, 호놀룰루 78.3%, 샌프란시스코 79.4% 등 북미 5개 노선에서 독과점이 발생합니다.
15일 영국 경쟁당국이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독과점을 언급하면서 승인을 보류한데 이어 미국까지 추가 심사를 결정해, 두 기업의 합병절차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사의 기업결합은 필수신고국가(터키, 태국, 대만, 베트남, 한국) 5곳, 임의신고국가(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4곳에서 승인을 받았고 필수신고국인 미국, EU, 중국, 일본 4곳과 임의신고국인 영국의 승인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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