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우리것" 주장하는 부석사..일본 간논지와 7년째 불상 다툼

    작성 : 2022-10-26 17:25:14
    ▲소유권 다툼 대상 된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 : 연합뉴스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둘러싼 한국의 부석사와 일본 사찰 간논지 간의 소유권 다툼이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유권 다툼의 대상이 된 불상은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나가스키현 쓰시마시에서 훔쳐 한국으로 반입한 불상 2점 중 1점입니다.

    불상을 소유하고 있던 간논지에서 반환을 요구했지만 한국 불교계와 서산 부석사 측이 '왜구의 침략에 의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라며 일본 사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반환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는 부석사의 불상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이 '결연문의 진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항소해 6년째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일 대전고등법원 민사 1부(박선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간논지 측은 "불상이 탈취됐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일본 민법에서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점유한 경우 시효 취득을 인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점유 취득 시효 성립'으로 오랜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원고인 부석사 측은 "불상은 왜구가 약탈해 가져갔고,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점유하는 '악의의 무단 점유'를 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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