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아픈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70대 모친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모친 B씨에게 영적 치료를 한다면서 유리병 등을 이용해 B씨를 계속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질식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중하며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정신진환과 다른 자녀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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