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다혜 씨에게 다음 달 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혜 씨 측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이 지난 2018년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를 전무이사로 채용한 경위에 대해 수사해 왔습니다.
서 씨가 취업하며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기간 서 씨의 급여와 가족 이주비 등 2억 2,300여만 원에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다혜 씨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자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검찰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증거물 분석과 소환 일자 조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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