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인 여학생들의 얼굴을 도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다른 2명은 A군 등으로부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피해 학생들은 지난 8월 "자신과 친구들의 딥페이크 음란 영상과 사진을 제작해 여러 명이 소지하고 있다"고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남학생 4명이 여학생 9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보고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난 22일 딥페이크를 제작한 A군 등 2명에게 전학(8호), 소지한 2명에게는 등교정지(6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학폭위 처분 전까지 학교 측이 약 두 달 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녀들이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 학생들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 학생 2명의 등교정지 처분이 끝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같은 반에서 생활하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남양주시가 비평준화 지역이라 가해 학생들이 이사하지 않는 한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이란 우려도 내놨습니다.
경찰은 A군 등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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