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출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끓는 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힌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수절도와 특수강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와 A씨의 친형 31살 B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치킨집 종업원 27살 C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20대 종업원 D씨가 지각하거나 주방 보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친형 B씨, 종업원 C씨와 함께 근무 중 도망친 D씨의 몸과 팔을 붙잡은 뒤 냄비에서 끓인 물을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를 팔에 대고 약 10초간 지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말엔 D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 6,00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습니다.
당시 A씨 등은 D씨에게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도 D씨가 차용증을 작성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씨 어머니 집에 침입해 안방 옷장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훔치고, D씨 신용카드로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D씨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한 행위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는 자신의 근로자이기도 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하며 가해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종업원 C씨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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