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집 조상 무덤을 파헤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충남 세종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고, 일대를 개발해 경작지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처분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굴한 유골을 화장까지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점, 종교·관습적 양속에 따라 존중의 예를 충분히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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