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해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 씨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제명'보다는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앞서 남 씨는 서울시펜싱협회의 제명 조치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고, 이에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 이같은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남 씨는 오는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는 남 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징계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 씨의 학원에서 지도자로 있던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폭력을 했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접수됐지만, 남 씨가 이같은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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