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28살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에게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 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고, 이로 인해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임혜동은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하성은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임 씨가 연락을 해오는 등 합의사항을 어기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사를 벌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임혜동은 2015년 당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으나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팀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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