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사귀던 연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주먹으로 머리와 목을 수 차례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60대 승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2시쯤 연인인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해 주먹으로 머리를 5차례, 목을 2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지난 5월 9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공양주인 B씨와 8년간 사귄 연인 사이로, 자신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이 1회 때렸을 뿐 피해 진술이 과장됐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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