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범 23살 최원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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