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한 업체 노동자는 사장의 교제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12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받은 제보 4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8.6%(27건)가 해고 관련 상담이었습니다.
이중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직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7.5%로,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8%)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갑질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식비를 아끼기 위해 점심 도시락을 싸온 노동자 A씨는 "네 마음대로 할거면 나가라"라며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는 "원장이 환자들 앞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준비가 미흡하다고 성질을 냈다"며 "불안과 불면증으로 불안장애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심장이 뛰어 미칠 것 같았다"는 내용을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앞서 지난 5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83.9%는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사업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의 차별이 생기고, 연차휴가가 없어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괴롭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고,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롭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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