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교사노조는 사무관 한 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감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광주교사노조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 친구를 감사관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벌어졌고, 교육감이 고발됐는데도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인사 실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랜 시일 수사하면서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친구를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사무관 한 명에게 책임 지우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번 사건을 권력형 인사 비리로 보고 공수처에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인사 담당 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2년 3급 상당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 고교 동창의 면접 점수를 바꾸게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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