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동을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로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넘게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건물 아래층의 의원으로 옮겼으나 회복이 되지 않자 의원 측에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 출동 당시 B군은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B군은 현재도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CCTV를 삭제한 정황을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이었다"면서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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