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 측이 요청한 피해자 메이플(29)씨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5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정 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관련 메이플 씨의 신문이 필요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이나 포렌식 전문가 증언을 통해 검찰 측이 조작된 파일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메이플 씨를 상대로 범죄사실 관련 항거불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요청에도 "1심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 피해자를 다시 불러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메이플 씨가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망상 증상을 보인 부분이 있다"며 "증인신문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에 추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사실조회 채택 여부를 살피는 한편, 다음 달 25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가급적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재판에서 녹취파일 감정신청을 했던 검찰과 피고 측은 이날도 녹취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등 2개 기관에서 원본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파일 감정신청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파일은 메이플 씨가 정 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볼 당시 상황을 담은 것으로, 피해자와 정 씨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파일의 원본이 없고, 짜깁기한 흔적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조된 흔적이 있다는 사기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 없다며 해당 파일에 대해 '연속성과 변조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던 국과수 감정인과 포렌식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됐는지 여부가 문제"라며 검찰 증인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가 이에 항소한 가운데 검찰은 이밖에 비슷한 시기에 정 씨가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며 최근 그를 준강간, 공동강요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JMS 목사로 활동한 정 씨의 주치의와 인사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3명도 당시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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