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돌해 사고를 낸 뒤 오히려 피해자를 향해 폭력을 휘두른 4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하남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56살 B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친 혐의입니다.
전자담배를 들고 있던 손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차량을 몰던 A씨는 후진을 하다 B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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