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으로 다른 이커머스와 차별점을 내세워 성장한 쿠팡이 '로켓배송 중단'을 언급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자회사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를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 위반 혐의로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고 임직원을 이용해 자사에 유리한 평점을 작성했다는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PB 제품에 가짜 리뷰를 작성하고 알고리즘을 조작해 다른 입점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쿠팡의 과징금 액수는 유통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쿠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축소 중단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무료배송을 위한 3조 원의 물류 투자와 22조 원의 투자 역시 중단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쿠팡의 로켓배송 중단 가능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윤수빈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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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아웃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