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공직사회에도 마약이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9명에 이릅니다.
9명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이 각각 1명씩입니다.
심지어 마약 단속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경찰청 공무원도 1명씩 적발됐습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 마약류 사범은 69명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명, 2020년 16명에서 코로나19가 정점이던 2021년 7명으로 줄었으나 이후 2022년 17명, 2023년 19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가 갈수록 심화하자 최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단 한 차례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파면·해임하는 등 엄중하게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 청정 국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과 사법 집행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고의나 중과실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마약 예방과 치료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과 실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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