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r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ㄷr"..'이불킥' 게시글, 지울 수 있다

    작성 : 2024-05-22 15:51:58
    ▲ 자료 이미지 

    초등학생 시절 영상 공유 플랫폼에 올린 '챌린지 동영상'.

    중학교에 진학하며 친구들 사이 놀림거리가 됐지만 계정 정보를 분실해 삭제할 수 없게 된 A군.

    고객센터도 없고, 삭제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 '지우개 서비스'를 알게 됐고 쉽게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올해 본격 시작한 '지우개 서비스(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우개 서비스'는 19살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린 글, 사진, 영상 등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게시물 삭제 요청은 모두 1만 7,148건으로 이 가운데 1만 6,518건이 삭제됐습니다.

    ▲ '지우개 서비스' Q&A [연합뉴스] 

    '지우개 서비스'는 30살 미만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름이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대상입니다.

    신청자가 게시물 삭제를 개인정보위에 신청하면, 담당자 확인 후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나 검색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삭제를 원하는 게시물 작성시기가 19살 미만 이후이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지우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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