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기를 팔고, 신생아를 산 부부 등 7명이 12년 만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신생아를 사고 판 혐의 등으로 30대 부부 등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우선 A씨 부부는 2012년 10월, 병원에서 낳은 신생아를 400만 원을 받고 50대 부부에게 판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2년 전 아내가 너무 어렸다"며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혼모 B씨도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40대 부부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다른 부부에게 넘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부부와 B씨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부부에게 신생아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아기 2명은 각자 새 부모가 사는 다른 지역에 출생 신고가 돼 있으며, 새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시로부터 병원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의 경우 아기를 낳았던 2012년 인터넷에 개인 입양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 경찰 조사를 받았었지만 당시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정경찰서는 A씨의 과거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다시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아동 매매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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