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명 가운데 6명 꼴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 2~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정규직 5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정규직 직장인은 18.2%였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직장인이 많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8.9%가 빨간날 쉬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18.6%)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5∼30인 미만 사업장은 40.6%,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3.0%가 공휴일에 쉬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직장갑질119에 문의한 한 상담자는 "3·1절, 광복절 같은 빨간날에 쉬는 것을 연차 휴가로 처리한다고 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상담자는 "1년에 연차가 15개이지만,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공휴일 등 빨간날을 공용 연차로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갑질119 김스롱 노무사는 "작은 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쉴 권리가 빠르게 박탈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쉴 권리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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