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 중 부품에 맞은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오후 3시 1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58살 A씨가 파손된 부품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중장비인 항타기를 사용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타기는 지면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을 때 사용되는 중장비입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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