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로 병가를 쓰고, 상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공무원이 해임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18일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소속 직원 A씨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A씨와 관련된 동료 직원들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가 발령 받은 지 한 달이 됐지만 평일에는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고, 주말에만 간혹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 업무가 계속 차질을 빚고 있고,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 글은 특정인 한 명이 아닌, 해당 부서 직원 일동으로 게시됐습니다.
해운대구는 A씨에 대한 감찰에 나섰고, A씨가 실제로 수시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병가를 쓴다며 제출한 진단서가 위조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해운대구는 A씨가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부산시 인사위원회 판단을 통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이에 반발해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결정에 대해 다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공무원 #근태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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