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건물 안에 있던 여성을 향해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2시 12분쯤 대구의 한 호텔 외부 주차장 의자에 앉아서, 호텔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통유리 너머로 바라보면서 20분간 음란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공연음란혐의 #징역형 #동종전과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0 09:25
'폐지수거' 60대 여성, 70대 몰던 SUV 치여 숨져
2024-09-19 22:23
호남대 연구실서 불..인명피해 없어
2024-09-19 18:16
갯바위서 공양하던 60대 무속인, 심정지 이송..결국 숨져
2024-09-19 16:15
아내 폭행하고 1,000회 이상 성매매 강요한 20대 남편
2024-09-19 16:13
주차 시비 말리다 뇌사 빠진 아파트 경비원..9일 만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