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주변에 전셋집을 구하려 한 사회초년생 21명에게 19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 등을 가로채 탕진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A(44)씨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원주의 한 건물 원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 B씨의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으로부터 13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2019년 4월 원주시 반곡동의 토지와 건물을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등으로 7억 6천3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한 뒤 대출 승계 1억 9천500만원을 제외한 잔금 5억 6천800만 원을 주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총 19억원을 가로챈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2개월의 단기간에 원주와 횡성의 건물 5∼6채를 충분한 자본금 없이 대출 등을 이용해 무리하게 매입했습니다.
A씨의 월 급여는 300여 만 원임에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23억 원을 무리하게 대출했으며, 이에 대한 이자만 월 1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과 부동산 담보 대출금 등을 코인과 주식, 다단계 플랫폼 사업 등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습니다.
A씨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인근에 주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입은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타격은 막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마구잡이식 투자를 했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전세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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