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선거 벽보가 찢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일 낮 2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생용동의 한 복지회관 앞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찢겨진 벽보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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