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여자친구를 속여 장례비를 받아내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방식으로 7억 1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기소됐습니다.
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에 다니던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자친구로부터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청약금에 필요하다며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모두 4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그는 부모가 아프다며 병원비를 받거나 살아있는 어머니를 숨진 것처럼 속여 장례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친구에게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서 증권 계좌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장례비 #병원비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