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여자친구를 속여 장례비를 받아내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방식으로 7억 1천만 원을 가로챈 30대가 기소됐습니다.
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에 다니던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자친구로부터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청약금에 필요하다며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모두 4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그는 부모가 아프다며 병원비를 받거나 살아있는 어머니를 숨진 것처럼 속여 장례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친구에게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서 증권 계좌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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