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상태의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시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 등으로 기소된 79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 끝에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아들 집을 찾았다가, 홀로 있던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아들도 있었다면 아들 역시 피고인에 의해 살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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