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교제 중인 여학생의 가슴을 만진 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2월 27일 아침 7시 39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인 B군과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2시간 전, B군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A군은 피해자로부터 "왜 내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냐"는 항의를 받은 뒤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흉기를 들고 나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흉기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머리와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가격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17살 소년에 불과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고해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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