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천 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현장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적용해 행정 절차에 따라 공시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66조는 최대 1년간의 면허자격 정지를, 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시 송달 이후에 현장복귀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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