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10시 반쯤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의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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