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들을 파견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이 '순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파견 받은 공보의들에게 '복무 서약 및 동의서'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14일 알려졌습니다.
서약서에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순종하겠음', '서약을 위반해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은 물론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측은 "파견 공보의에게 처방권을 부여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규 전문의에게 받는 서류가 묶여서 들어갔다"며 "단순 착오로 잘못 발송된 점을 확인한 후 일일이 전화해 사과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전문의에게 받는 서약서라 하더라도 '순종'이라는 표현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병원 측은 "어감이 좀 그렇지만, 상사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는 취지고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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