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새벽 3시쯤 만취 상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며 2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달라",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 A씨 추적에 나섰고, 1시간 30여분 만에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수치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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