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 불이 났다는 등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19에 "울산 남구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신고로 소방차 9대와 구급차 2대, 소방관 30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112에도 전화를 걸어 "벌금 수배자다. 나를 잡아가라"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허위 신고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당국과 경찰 모두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여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소주병을 집어던져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두 번이나 허위 신고로 치안과 소방 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손가락을 다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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