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 친모 징역 5년..검찰 "형 가볍다" 항소

    작성 : 2024-02-19 21:14:31
    검찰이 신생아를 살해해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선고된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죄책이 무겁고 6년 동안 범행을 숨긴 점, 영아 살해 범죄를 엄벌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