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소방관 양성 교육을 받는 남성 교육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인 여성 교육생을 성적 대상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초순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자신들끼리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익명 제보로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지도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이 벌점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교육생 12명에게 차등 부과됐습니다.
벌점이 60점 이상 쌓이면 퇴교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상 교육생이 폭력, 성 비위, 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 및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도 학교장 직권에 따라 퇴교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소방학교 측은 이들이 신임 소방관 양성 교육을 받는 임용 전 신분이기에 최종 임용권을 가진 경남소방본부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고, 벌점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방학교 관계자는 "이들이 교육생 신분이라 재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징계도 할 수 없어 벌점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벌점을 받은 학생 12명은 지난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들은 소방관 임용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 경남 의령에 있는 경남소방훈련장에 입교했고, 이후 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하는 5주 심화 교육을 받던 도중 이 같은 성적 발언 논란을 빚었습니다.
현재 이 교육생들은 경남으로 와 일선 소방서에서 실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납니다.
임용 인사 권한을 가진 경남소방본부는 오는 20일께 열리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졸업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졸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들은 정식 임용됩니다.
소방 관계자는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이 위원회에 참가해 관련 내용을 심사숙고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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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권 멋대로..고압 법관 여전
댓글
(1) 로그아웃여자 환자들도 많은데 저런 놈들이 현장에 출동하면 몸 아무렇게나 만지고 성희롱하고 단톡방에 공유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