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관광시설 설치 사업이 무산 위기라는 이유로 시청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시청을 찾아가 "시장 나오라"며 소란을 피우고, 퇴거를 요청한 직원 B(54)씨를 때리고 또 다른 직원 C(40)씨를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 인근에 설치될 예정인 출렁다리 설치 계획이 무산될 위기라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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