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 사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사기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자본금 없이 이른바 '갭투자' 형태로 오피스텔 99채를 사들여 세입자 50명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 4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입니다.
A씨는 경찰에 "주택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떨어지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인중개사 4명도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성을 알고도 세입자들을 속여 계약을 맺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갭투자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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