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철 군수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열린 2차 항소심에서 광주고법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이군수는 지난 1심 재판 때 벌금 90만 원의 판결로 당선이 유지가 됐으나,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자 "빠른 군정을 위해 오는 4월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2일, 이군수는 상고포기를 밝힌 2심 판결 당일, 수많은 지지자들의 반발과 독려에 그동안 늘 생각해 왔던 '상고 포기'를 다시 고민하게 됐다며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또, 2심 당시 뜻밖의 결과에 군민께 누를 끼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밝히며, 유권자들의 명령과 지지자들의 명예를 봐서라도 다시 한번 곡성군을 위해 일하는 자세를 곧추 갖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유지됐으나,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아 당선이 무효됐습니다.
이 군수는 "항소심 때 발언으로 군민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대법원 판결 때까지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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