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택배 상자를 밀어 직원을 다치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8일 인천시 부평구 우체국에서 8㎏짜리 택배 상자를 밀어 직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택배 접수창구에서 상자를 저울에 올려놓았으나, B씨로부터 "대기 번호가 이미 지나갔으니 번호표를 다시 뽑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노한 A씨가 밀어 떨어뜨린 택배 상자 모서리에 허벅지를 부딪힌 B씨는 병원에서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밀어 떨어뜨린 상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진단서, 부상 부위 사진, 사건 발생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을 보면 상자 모서리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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