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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표 다시 뽑으세요" 8kg 택배로 직원 다치게 한 70대 '벌금형'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택배 상자를 밀어 직원을 다치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8일 인천시 부평구 우체국에서 8㎏짜리 택배 상자를 밀어 직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택배 접수창구에서 상자를 저울에 올려놓았으나, B씨로부터 "대기 번호가 이미 지나갔으니 번호표를 다시 뽑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노한 A씨가 밀어 떨어뜨린 택배 상자 모서리에 허벅지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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