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처하자 이중·삼중 분양 사기를 벌이고, 문화재까지 훼손한 건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운영하던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 아파트 시공·시행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2019년부터 19명에게 아파트를 이중·삼중 분양해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성벽을 훼손해 문화재 보존 조치 명령을 어긴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회사 보유분 아파트 호실을 싸게 주겠다거나 조만간 신축 건물의 완공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분양 대금을 납부했던 선량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거나,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극심한 피해를 봤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삼중분양사기 #문화재훼손 #법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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