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한 중학생이 이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 2022년 여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얼굴을 밀거나, 엎드려 자던 친구의 뒤통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15살 A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피해 학생의 어깨를 일부러 부딪치는 방식으로 5~6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실습 수업 중에 '줄을 서 달라'고 하자 "네가 못생겨서 짜증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라고 말하는 등 다른 친구들 앞에서 피해 학생을 모욕한 혐의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죄지를 고려할 때 금고 이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이례적으로 관할 검찰 송치 후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A양은 폭행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피해 학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A양의 어머니 역시 피해자에게 사과는 커녕 A양을 협박했다며, 학교폭력위원회 담당교사를 고발하고, 피해 학생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수사기관과 같은 학교 학부모들에게 피해 학생의 가정사와 정신 건강 등을 비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공통된 증언과 피해 학생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양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신에게 주어질 불이익만을 두려워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기 급급했다"면서 "소년보호처분으로 교정할 수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수차례 자해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됐다"고 질책했습니다.
A양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건사고 #학교폭력 #소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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