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44)이 이혼 후 전처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11일 여성신문은 김동성의 전처 A씨가 지난해 11월 2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동성이 주지 않은 양육비는 모두 8,010만 원에 달합니다.
A씨는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비 대부분을 받지 못했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의 근황을 알게 될 정도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동성은 이혼 이후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동성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월 16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성은 이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성은 빚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주지 못했다며, 사정이 나아지면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성과 새 가정을 꾸린 현재 아내는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며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또 김동성이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김동성에 대한 여러 오해가 알려져 있고, 아이들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오해를 풀어주고 나서 만나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동성은 현재 건설 현장 일용직과 배달일, 쇼트트랙 교습 등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성은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남자 1,000m 분야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뛰어난 실력으로 메달을 휩쓸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동성 #양육비 #피소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5 22:34
장애 있는 신생아 고의로 살해..30대 친모 구속
2024-11-25 21:58
극단 선택 20대 경찰관 가해자들에 '직권 경고' 처분만
2024-11-25 21:35
소송지휘권 멋대로..고압 법관 여전
2024-11-25 20:19
때마침 본 화염에 몸이 먼저 반응..큰 피해 막은 베테랑 소방관
2024-11-25 17:52
선박 들이받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장 구속
댓글
(0) 로그아웃